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
◈ 목적 ◈
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 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로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적정한 유지ᐧ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도모
◈ 근거법령 ◈
- 보건복지부「장애인복지 사업안내 4-8.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(안전감시단) 운영」
-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
◈ 사업내용 ◈
- 편의시설 이용자 불편ᐧ개선 등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보고
- 편의시설 설치촉진 및 관리에 대한 캠페인 실시 및 홍보
-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를 통한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
-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주 신고 및 계도 활동
- 시설 설치 주관기관(시ᐧ군)에 신고 및 의견 제시
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및 계도 활동
◈ 추진방향 ◈
- 경기도 내 사회일반에 대한 편의시설 홍보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
- 시민의식 개선 등을 통한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실질적인 사회참여 보장 실현
- 기설치된 편의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