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
◈ 목적 ◈
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,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점검, 이동권 및 접근권의 확보를 통하여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도모
◈ 근거법령 ◈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
-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-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ᐧ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
◈ 사업내용 ◈
- 종합상담센터 운영
-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실태조사
- 연구/조사사업 추진
- 교육ᐧ홍보사업 추진
◈ 추진방향 ◈
-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적정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
-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황 파악 및 사후점검 체계 구축
- 전문점검요원을 통한 효율적인 실태조사 진행
- 홍보 및 교육사업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
◈ 이동편의시설 적합성확인 절차 ◈
※ 지자체 신청(실시계획인가, 사업승인, 준공 등 인허가 문서)
◈ 민원처리 절차 ◈